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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납부의 차이점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받아볼 수 있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입니다. 보통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체 왜 부과금액이 차이나는 것일까요? 위 고지서의 안내사항에 써 있듯.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잡힌 경우는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무조건 범칙금​이 부과되겠지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범칙금을 자진납부하거나, 소유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법인 소유의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김OO 주임이 회사 업무용 차량을 끌고 출장지인 시청 근처 도로변에 잠시 주차를 해 두고 업무를 보다가, 단속 카메라에 잡혔다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김 주임이 아닌 회사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반면 정OO 대리가 똑같은 업무용 차량을 끌고 출장지로 달리다, 교통 경찰관의 현장 과속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회사 소유 차량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정 대리 본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과태료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기록에도 남지 않고, 운전자 개인의 벌점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차량이 아니라 사람, 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까지도 부과될 수 있고,\

법규 위반 사실이 기록​되게 됩니다.

즉 과태료(범칙금) 통지서에서 범칙금이 더 저렴하다고 범칙금을 선택하여 납부한다면,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벌점 등 기록이 남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차량 보험료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등이 부과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저렴하다고 범칙금 납부를 선택하면 법규위반이 인정되어 운전자 본인의 운행기록에 위반사항과 벌점이 기록되고, 할증의 근거가 됩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1만원 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지요. 더구나 조기에 사전납부하면 20% 경감된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니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낼 일이 없게 하는 것이지만 말이죠.